경기도,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오는 9일까지 어류 및 새우,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 대상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수산사무소는 사료가격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지원사업자를 오는 9일까지 추가로 신청받는다.사업 신청자격은 경기도 관내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어류(해면, 내수면) 및 새우, 자라류, 패류양식어가로 사업신청 기간내에 경기도수산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자금사용(융자)기간은 양식어업의 종류에 따라 1~3년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어가당 최대 2억원까지(금리 년1%) 지원이 가능하다.사업자로 선정된 어가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양식용 배합사료를 구입.사용 해야 하며, 매분기마다 수산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경기도수산사무소에서는 2008년부터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을 71개 양식어가에 약4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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