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황장엽 암살조'로 알려진 북한 공작원들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김모씨와 동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북한 공작원으로서 황장엽 살해 지시를 받고 남한에 잠입한 사실을 포함, 범죄 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김씨와 동씨의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서 고위직을 역임하다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대한민국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황 전 비서에 대한 살해음모는 그 행위자체로 자유민주주의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에서 태어나 간첩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와 동씨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살해계획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동씨는 2009년 11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로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를 거쳐 입국했고, 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공작원으로 남파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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