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월드2구역 조성계약 해지…사업차질 불가피

프라임컨소시엄, 1·2차 중도금 2674억원 납부 못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 용지공급계약이 해지됐다.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한류월드 2구역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경기도는 일산프로젝트(주)와 체결했던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 용지공급 계약을 28일자로 계약해지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5월 20일 한류우드 2구역 복합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프라임컨소시엄(프라임개발, 동아건설 등 건설업체와 농협, 외환은행, 메릴린치 등 9개 법인)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일산프로젝트(주)와 같은 해 8월 5942억원에 민간사업용지 8만3220㎡(2만5174평)의 부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산프로젝트(주)는 계약금 594억원을 납부하고, 잔금 5348억원을 4차에 걸쳐 오는 8월 19일까지 분납키로 했다. 경기도와 일산프로젝트(주)는 한류월드 2구역내에 총1조6687억원을 투입해 주거, 업무, 쇼핑, 문화생활이 한 단지 내에서 가능한 지하8층, 지상 36층∼50층 규모의 건물 8동이 들어서는 이전 복합단지와는 컨셉이 다른 명품 복합 문화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이번 사업은 2010년 8월 착공해 2013년 약 1130가구의 공동주택과 13만8378㎡의 업무시설을 제공하고, 공동주택·오피스텔·오피스·상업시설 등을 오는 8월 공급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일산프로젝트(주)지난해 12월 자금사정으로 1차(2009.2.19) 2차(12009.8.19) 중도금 각 1337억원 등 2674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경기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외환은행, 일산프로젝트(주) 등과 함께 일산프로젝트(주)가 2010년 6월 28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브릿지론(단기자금 대출) 대출에 동의했다.이에 일산프로젝트(주)는 지난 2009년 12월 29일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을 통한 자금을 조달해 1차 중도금 1337억원을 납부했다.약정당시 경기도, 한국외환은행, 일산프로젝트(주) 등 3자는 일산프로젝트(주)가 2010년 6월 28일까지 금융권에서 빌려간 중도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한국외환은행이 경기도에 계약해제를 요청하고, 경기도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1차 중도금을 한국외환은행에 반환한다고 추가약정했다. 그러나 일산프로젝트(주)는 외환은행에서 빌려간 1차 중도금을 지난 28일까지 갚지 못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약정을 근거로 지난 28일 일산프로젝트(주)와 체결했던 한류월드 2구역 복합시설 용지공급계약을 전면 해지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12월말경 일산프로젝트(주)가 1차 중도금 납부를 위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단기자금 대출(브릿지론)을 위한 추가 약정체결을 요청해 와 경기도가 이에 동의해 줬다”며 “이번 계약 해제는 브릿지론 대출과 관련한 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류월드 2구역은 공동주택,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복합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사업자 공모 등 향후 추진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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