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동산중개업소 34개소 철퇴

23일 안성, 여주, 이천 지역 단속 실시…컨설팅부동산 등 34개 업소 47건 적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중개업소들이 대규모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3일 안성, 이천, 여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64개 단속대상 중 34개 중개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지역 및 유형별 단속대상은 안성 30개소(무등록 11, 컨설팅 19), 여주 19개소(무등록 4, 컨설팅 15), 이천 15개소(무등록 1, 컨설팅 14) 등 모두 64개소(무등록 16, 컨설팅 48)다.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40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7건으로 총 47건이다.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21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9건으로 총 40건이다.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부동산 컨설팅업체이면서 부동산중개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이와 함께 경기도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5개 중개업소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2개 중개업소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특히 도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3건에 대해선 매물장부를 확보해 추가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무등록 중개행위자를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해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또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지시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조사해 불법컨테이너일 경우에는 철거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단속대상은 지난 한 달여간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사전 조사해 선정했고, 특히 컨설팅업체에서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42개팀 171명이 동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이번 합동단속에는 지난 9일 위촉한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명예지도위원 85명이 참여했다. 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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