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최철국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철국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서울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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