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운용]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만 가구로 확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저소득층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도입, 운용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최계생계비 70% 이상을 벌어들여야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장 가입 대상은 1만 8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4인 가족의 경우 기존에는 95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됐지만, 내달부터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3년 만기의 적립식 통장을 갖게 된다. 통장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월 11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 부담 10만원, 월 장려금 15만원, 민간지원 10만원으로 3년 동안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지원 강화(본인 10만원, 장려금 30만원, 민간 10만원)로 3년 뒤 1900만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월 장려금이 45만원까지 증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총 적립금도 24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적립금을 받은 이후 각종 정부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통장 가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적립금 수급 이후에도 의료,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성 급여를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출 방침이다. 돌봄서비스 강화, 양육지원 확대, 노후생활 지원 등 실효성 높은 지원책과 중장기 재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식을 현행 12시간 종일에서 시간제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임시일용직 소득 파악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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