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심해 석유시추 금지 해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태로 내린 6개월간의 심해 석유 시추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마틴 펠드만 연방법원 판사는 "정부가 심해 시추금지 조치와 관련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추금지 조치는 심해의 다른 유정들과 시추회사들도 심각한 위험상황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멕시코만 석유 시추시설 폭발 사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500피트 이상의 심해에서의 석유시추를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석유 시추시설 관련 기업들은 심해 시추금지 조치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뉴올리언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백악관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민 기자 hyunh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공수민 기자 hyunhj@<ⓒ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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