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벌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지난 18일 판결문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토지신탁은 지난 18일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과 벌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약 12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이번 법원의 판결은 한국토지신탁이 일산 스타쇼핑몰 건물의 수탁자로서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이므로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 지급 책임 내지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진다는 것.이에 대해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법원이 형식적인 법논리에 빠져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놓쳤다”며 즉시 항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받겠다"고 밝혔다.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에는 건물의 사용·수익권과 이에 따른 각종 비용 부담의무가 위탁자에 유보돼 있다.또 이런 신탁계약 주요 내용은 부동산등기부 일부인 신탁원부에 공시돼 있을 뿐 아니라 신탁목적 달성 불가로 인해 신탁이 사실상 2005년 9월에 종료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위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등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해 위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신탁원부 공시의 효력과 지료 부담주체를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지, 아니면 형식적인 소유자로 볼지에 대한 항소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한편 한국토지신탁은 항소심 결과와 관계 없이 형식적 신탁관계 종료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번 소송으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에 대한 구상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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