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7월로 계획된 타임오프제도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타임오프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두곳 중 한 곳은 타임오프제 도임을 위한 노사협상이 원만치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개최한 ‘개정 노동조합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3.0%가 개별기업에서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사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7%였다.타임오프제는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 업무외에 노조 전임자의 활동에 대해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입법돼 다음달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기업들은 타임오프제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 기업이 75.7%였고,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도 73.3%에 달했다.이에 대해 상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는 대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과도한 전임자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기업들은 지난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시간한도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73.7%가 근면위에서 정한 시간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만족하지 못한다는 기업은 26.3%에 그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4.3%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만족한다는 쪽이 65.5%에 그쳤다. 이는 근면위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 전임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시간한도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상한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응답기업의 56.9%는 ‘노조가 타임오프 상한을 초과하여 요구할 경우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42.6%) 또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겠다’(0.5%)는 기업도 상당수에 달했다. 또 상한을 초과하여 타임오프를 부여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기업도 19.6%에 이르렀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됨에도 노동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가 연착륙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은 노조의 위법적인 요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는 노동계가 불법적 요구나 쟁의행위를 할 경우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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