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러 가출' 외국인 아내..大法 '혼인은 무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외국인 아내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채 집을 나갔다면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봐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37)씨가 "외국인 아내 A씨는 애초에 혼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가정법원에 내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지 한국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이씨와 A씨 사이에 혼인합치 의사가 없어 이들의 혼인은 무효"라고 덧붙였다.이씨는 2008년 8월 필리핀 여성 A씨와 결혼하고 한 달 뒤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편지를 남긴 채 집을 나갔다. 이씨는 "A씨가 혼인 의사도 없이 돈을 벌려 결혼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와 A씨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했고 A씨 가출 직전 함께 여행까지 다녀온 점, A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가족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에게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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