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가격표시제 점검
또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증표지판을 부착토록 해 지역주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업소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고 더 나아가 가격안정의 자율적 분위기도 조성,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가격안정모범업소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물가정보'(//mulga.seoul.go.kr) 사이트와 성동구 홈페이지 '물가정보'(www.sd.go.kr)란에 등록되며, 구소식지 등에 게재돼 업소홍보도 지원받게 된다. 또 연 4회 대형쓰레기봉투도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선정을 원하는 업소는 물가조사원이 방문시 신청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 유통팀(☎2286-5470)으로 신청하면 되며, 구는 동별 물가조사원과 현장을 확인 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가격안정모범업소로 결정하게 된다.김수환 지역경제과장은 “가격안정모범업소 운영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게 돼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