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인천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그 동안 이동제한 조치로 묶여 있던 4개지역(인천강화, 경기김포, 충북충주, 충남청양 일부)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혈청검사등 정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충남 청양지역의 일부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밀검사에서 항체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해당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주요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그 동안 폐쇄되었던 전국 가축시장에 대해 7일부터 재개장 할 수 있다. 다만, 충남지역의 경우는 청양지역 이동 제한 해제예정일인 19일부터 개장할 계획이다.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가축시장의 개장전후에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강화·김포·충주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위기경보수준 '경계단계(Orange)'를 8일자로 '주의단계(Yellow)'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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