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당선자 136명 수사중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 검사장)는 6ㆍ2지방선거 자치단체 및 교육 공직자 당선자 136명을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검찰은 이번 선거 당선자 3991명 가운데 광역단체장 당선자 9명, 기초단체장 68명, 광역의원 22명, 기초의원 72명, 교육감 3명, 교육의원 2명 등 모두 176명을 입건했고 24명을 기소했다. 16명은 불기소 처리했고, 남은 136명을 집중 수사중이다.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형상 중구청장 당선자 사무실을 수색해 선거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최씨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당선자 수사가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당선자 88명이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자리를 잃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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