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효성건설 임원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대)는 4일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건설 송모(67) 고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안모(62)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횡령액 일부를 회사를 위해 쓰기는 했지만 적어도 37억~46억원은 사내 지위 강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와 안씨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7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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