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이윤문제인원제한 풀어라 VS 신변안전 제한불가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개성공단내 남측기업인들이 대북제재로 체류인력을 제한한 것에 대해 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4일 "개성공단내 회원사 70여명이 3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대북제재에 따른 체류인원이 제한돼 주문감도 등 입주기업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천안함 사태결과에 따른 대북조치로 개성공단 상시 체류인원을 지난달 24일부터 50%수준으로 제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변안전을 위해 개성공단 체류인력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중소기업청 등 타부서와 기업생존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지난 27~28일 대북 교역 및 위탁가공업체, 경협업체 등 500여곳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을 통해 반교역 업체들의 선불금 액수와 물품 반입 예정일 및 품목 등을 조사했다. 또 경협업체들에게는 이미 북한에 투자한 내역, 위탁가공업체에는 완제품 반입 계획, 원부자재 반출 현황 등 파악에 나섰다.한편, 북한은 지난달 30일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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