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5월 31일 2010. 1. 1 기준 개별공시지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 편엽서로 개별통 지문을 발송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만2953필지로 사유지가 1만8783필지이고, 국·공유지가 4170필지다.도봉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52%(서울특별시 평균변동률 4.03%)이다.
도봉구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br />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구청 부동산관리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또 인터넷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민원창구→개별공시지가 열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관리과(☎ 2289-1849)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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