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인포넷, 18억원 채무지급 판결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퓨쳐인포넷은 31일 엑사이엔씨가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상환등 소송에서 채무자(퓨쳐인포넷) 18억원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퓨쳐인포넷 측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급명령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거래소는 퓨쳐인포넷에 대해 사유발생일인 13일 공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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