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카드뮴·납 등 중금속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하는 등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성동구 성수동 소재 섬유염색업체 대표 윤 모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구속영장이 신청된 윤 모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노후폐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염색폐수를 하루 평균 800톤 가량을 공공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이 업체의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치를 최고 12.5배 초과한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37배 초과한 색도 등의 수질 오염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적발된 나머지 5개 업체 대표 가운데 장신구를 주로 제조하는 강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폐수 방출용 배출구 설치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폐수 처리 등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해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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