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교사 직위해제 시기 시·도교육청서 자율결정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과 해임 징계를 앞둔 교사 134명에 대한 직위해제 시기가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 결정된다.교과부 관계자는 “27일 열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인사담당관 회의에서 징계 및 징계에 수반되는 직위해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되, 직위해제의 시기는 시·도별로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직위해제는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절차이므로 해당 교사들을 직위해제한다는 방침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시기는 시·도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은 당초 가급적이면 다음달 1일에 징계 대상 교사들을 직위해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일선 학교의 수업결손 우려 등이 제기되자 회의를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도형 기자 kuerte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