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기자]아마추어 디자이너가 자신의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도안을 표절했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6일 기아차에 따르면 아마추어 디자이너 백 모(46)씨는 현대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올려놓은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기아차가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백씨는 소장에서 "나비 넥타이와 무한대기호(∞)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2005년 8월 현대차가 운영하던 MA 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는데 기아차가 2008년 5월 아무런 동의 없이 이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기아차 패밀리룩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측은 "차량 디자인은 기아차 디자인 연구센터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면서 "소송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손현진 기자 everwhit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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