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천안함 이용' 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25일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들이 신문광고, 집회, 현수막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단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단체가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는 내용이나 안보의식 고취를 촉구하는 내용 등의 현수막이나 인쇄물을 게시·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상 가능하다"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인쇄물이나 광고를 설치·게시·배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최근 일간지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면서 천안함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단체 대표자를 경고조치하는 한편, 일부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시설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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