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룸지엔지, 공회전제한장치 인증..부착사업 참여 본격화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이룸지엔지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공회전제한장치 'ICES' 장치인증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7일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룸지엔지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공회전 제한장치 성능기준 시험결과에서 적합판정을 통보받았다"며 "장치에 대한 인증을 확보해 서울시를 비롯해 수도권지역의 공회전제한장치부착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인증획득을 통한 품질증명으로 국내 민간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회전제한장치 의무화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교통환경연구소 등 환경부가 지정한 인증시험기관을 통하여 인증절차를 완료한 업체만 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이룸지엔지는 전했다.박형수 기자 parkh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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