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 탈세 기업 4곳 적발..3392억원 추징[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조세피난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천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기업과 오너가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 탈세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에서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사주에 대해 6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6224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하고, 339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 홍콩, 싱가폴 등에 다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은닉자금을 관리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부터 케이만,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역외탈세 수법을 동원했다.국세청은 세무조사로는 처음으로 해외에 개설된 14개 계좌를 집중 조사해 총 8억 7000만달러의 입출금내역과 1억 3000만달러의 잔액(지난해말 현재)을 파악, 전담센터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서울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 업체는 현지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해외에 설립, 매출단가를 조작하거나 가공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4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빼돌려 스위스 등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했다가 덜미를 잡혀 종합소득세 등 2137억원을 부과하게 됐다.기업인이 빼돌린 자금이 해외에서 손실을 입자 기업의 정상 투자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역외펀드가 동원되기도 했다.모 금융업체 대표 B씨는 개인적으로 해외 지인에게 지급한 손실비용을 기업의 손실로 처리하기 위해 관계사들을 동원해 대규모 자금을 조성하고 미국에 설립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해 국내 기업에 손실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714억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이현동 국세청 차장은 "역외소득 탈루행위는 단순한 국부 유출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높이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라며 "탈세 정보수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해외정보수집요원파견제 신설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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