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컴, '신주발행무효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플렉스컴은 이모씨 등 11명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0일 공시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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