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피드 임시주총 소취하 '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케이씨피드는 지난 18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원고인 헬릭스에셋유한공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다.이에대해 헬릭스에셋측은 19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총소집허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힌 것은 1차 심리에서 케이씨피드가 당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에 의해 자동 소취하 처리됐다"고 설명했다.헬릭스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 및 기타 소송은 종전과 같이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확정 공시되는 대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주주권 공동 행사 약정 및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의결권을 적극 확대해 임시주주총회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박선미 기자 psm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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