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업체 법인카드 유용 해임 검사, 퇴직금 감액 정당'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건설사 법인카드로 수년간 9700여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나 현직 검사 최초로 해임된 검사가 "퇴직금 감액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9일 김민재 전 부산고검 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등감액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김 전 검사는 2005~2008년 R건설 대표 정모씨에게서 받은 법인카드로 9700여만원을 썼고, 2008년 12월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이듬해 1월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금 등 2억8000여만원 가운데 25%를 감액한 2억1000여만원만을 지급하자 김 전 검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였다"며 퇴지급여등감액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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