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추심인력 동원 등 부실채권 회수강화 나서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건설전문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최근 부실채권이 급증함에 따라 추심인력을 채용, 자체 채권회수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또 채무불이행자 대외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무불이행자 공시제도'란 개인연대보증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채무를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 타금융기관 이용시 제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조합 관계자는 "이 제도가 개인연대보증인의 경제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제약해 결과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인 상당수가 조합 채무를 상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자 고객이라는 특수성으로 채무불이행자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지 않았으나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만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한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조사와 채권추심에도 불구하고 책임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법인세법상 대손(貸損)요건에 해당돼 비용처리된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일부를 탕감, 채무자가 자진해 채무를 상환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상각채권의 회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조합은 이같은 조치로 부실채권회수율이 높아져 조합의 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소민호 기자 sm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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