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행정안전부는 공공 발주 사업 원가와 설계변경 금액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16개 시·도가 총 15조6773억원 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를 시행해 1조303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30개 시·군·구도 자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 726억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행안부는 계약심사제 대상사업의 금액기준을 시·도는 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 시·군·구는 공사 2억원, 용역 7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낮추되 기관별로 실정에 따라 기준범위에서 조정토록 했다.또 자치단체별로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45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로 하여금 이 재원을 지역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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