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공심위 원칙, 최고위 결정도 수용불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정병국 사무총장은 9일 "중앙당 공심위가 정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최고위원회 결정이라도 쉽게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 전략지역이나 후보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외에 최고위 결정이라도 (공천 번복)전례를 만들면 낙하산 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공심위가)그런 전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고민하고 논쟁한 경험도 했다"며 "공천 심사를 하면서 불평이나 큰 소리 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감히 말한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밀실 공천이 없는 클린 공천과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 등 도덕공천, 당내 계파갈등이 없는 화합공천을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공천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선거에서 질 것을 알면서 공천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결국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공천 결과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조했다. 무(無)공천을 약속한 충남 당진군수와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선 "당진군의 경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이 (지자체장) 후보가 없을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진정서가 올라와 최고위서 번복한 경우"라고 설명했다.이어 "수성구는 4대 범죄에 해당하는 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무소속 당선의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의견 때문에 번복됐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현명관 제주지사 후보의 금품살포 혐의와 관련 "지금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불법으로 판단되면 당에서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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