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출마 지역내 유권자의 추천장을 등록 받는다고 7일 밝혔다.무소속 후보들은 출마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13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의 3분의1 이상의 자치구 및 시군에서 각각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모두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단체장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의원 및 교육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방의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유권자의 추천장이 필요하다. 다만 지방의원 중 인구 1000명 이하의 선거구의 경우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유권자의 추천은 반드시 관할 선관위의 청인이 찍힌 추천장에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이나 추천장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또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유권자수가 상한선을 넘거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후보자 추천은 추천장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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