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정동일 중구청장
실내공기질 측정기간은 4월 26부터 5월 12일까지며 구청이 보유한 간이측정기를 이용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항목을 측정한 후 허용기준치가 초과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원인별로 위생방안을 안내하고 재측정 하는 등 실내공기질이 허용기준치 이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건강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축물, 객석 1000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2000㎡이상 학원, 연면적 2000㎡이상 혼인예식장, 객석 1000석 이상 실내체육시설이 이에 해당된다. 중구에는 415개소 공중이용시설이 있으며 이번 기간동안 규모가 큰 83개소에 대해 측정을 하게 된다.공기질 측정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2260-1981)로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