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로 주식투자..고교 축구부 감독 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3일 축구부 운영비 등을 개인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고교 축구부 감독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T고교 축구부 감독 이씨는 2006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선수 학부모들이 회비로 낸 운영비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총 2억2400만원을 이체해 총 16회에 걸쳐 주식투자ㆍ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5년 8월 경남 한 호텔에서 12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축구부가 전지훈련을 한 것처럼 속여 학교로부터 1000만원의 받아 내고, 구입하지 않은 축구용품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000만원의 교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승국 기자 inkle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