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보람상조 최 회장 구속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25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이 구속됐다.부산지법은 26일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최 회장은 그룹 부회장과 짜고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일시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최 회장은 빼돌린 돈으로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등에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쓰거나 자녀의 해외유학비·종교시설 건립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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