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집중단속

산림청, 지자체와 6월 25일까지…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2000여명 동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산림청은 30일 산행인구가 크게 늘면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사례가 잦음에 따라 6월 2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집중단속기간 중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2000여명이 동원된다.이들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점단속 한다.특히 인터넷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로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타고 소유자 동의 없이 식물을 캐가는 사례를 잡아낸다.관광객들이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베거나 뽑는 행위를 집중 적발한다는 것.숲속의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주인 동의 없이 채취할 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그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산나물로 잘못 알고 중독사고가 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확히 알지 못할 땐 산나물을 뜯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왕성상 기자 wss4044@ⓒ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