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항공 신제품, 국제기준으로 풀어준다

항공용 신제품 인증기준 적용특례 도입…상품화 촉진 기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인증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던 항공용 신제품이 인증기준 적용특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용 신제품의 상품화가 빨라질 전망이다.22일 국토해양부는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및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 내에 개정,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란 현행 국내 규정으로 안전성 인증이 힘든 신제품을 개발해 신청한 경우 관련된 국제기준 등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의 기준 또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준이 해당사항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규정 미비로 제품을 상품화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일반 국민들도 안전성인증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시로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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