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이름 공개는 인권침해?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영국에서 많은 성범죄 전과자가 ‘성범죄 전력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항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일간 인디펜던트는 21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이 성범죄 전력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상고한 성범죄 전과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전했다.대법원은 지역 주민들의 성범죄 전과자 신상 열람 기간을 해당 범죄의 경중 및 해당 전과자의 재범 가능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이번 상고는 성폭행 죄로 지난 2005년 10월 수감돼 30개월 간 복역한 ‘F’라는 10대 소년, 성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앵거스 오브리 톰슨(59)이 제기한 것이다.이들은 재심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2005년 10월 11세였던 F는 당시 6세 남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됐다. 1996년 체포된 톰슨은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영국에서는 성범죄자가 30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성범죄 전력 명단에 영구히 오르게 된다.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명단에 오른 성범죄 전과자는 3만2000여 명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이 영구 감시 대상이다.이진수 기자 comm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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