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충남도, 국토부에 51.9㎢에 해제건의서 제출키로…표준지가 하락, 허가건수도 적어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도는 국토해양부에 1998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공주·연기지역 51.9㎢에 대한 해제건의서를 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충남도내 시·군 표준지가가 평균 1.41% 오른 반면 공주시와 연기군은 0.07%와 0.99% 떨어졌다. 이는 최근 석달간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18건에 머무르는 등 부동산투기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허가구역의 오랜 기간 지정으로 주민들 재산권 행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공주·연기지역 의견도 반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30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계룡시와 금산군 1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으나 세종시가 들어설 공주시와 연기군에 대해선 부동산투기 요인으로 1년간 미뤘다. 한편 충남도는 총면적 8629.2㎢ 중 75.9㎢(0.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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