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기업에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근로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에 모집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참여 희망근로사업은 중소 제조업, 건설업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 기업지원 사업이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사업기간은 2010년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개인적인 숙련도와 자질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희망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체에는 구에서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기업체에 급여를 보조하고 계속 채용이 확정된 경우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2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하다.모집인원은 13업체 33명이며, 신청자격은 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재산이 1억3500만원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가구 163만5709원)이하인자로 중·소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추면 된다.단, 지역건강보험가입자중 무직상태로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실제 소득보다 많을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사실이 없음을 사실 증명하거나 또는 국세미과세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 중 포기자 등은 제외된다.신청기간은 12~15일 4일간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 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국가유공자 취업대상자 증명서(해당자 지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신청자는 서류심사 후 구인업체와의 면접을 통해 취업을 결정하며, 취업자는 2010년 5월부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지역경제과(2620-4601~4)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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