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9일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봉신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공시후 다시 결정을 철회, 공시번복을 이유로 벌점 5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구경민 기자 kk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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