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폐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품목 33종
폐기물관리법상 가전제품 무단수거, 처리는 재활용신고자만 가능하고 민간수집상(자유업)의 폐가전제품 수거와 해체, 분리는 불법행위로 앞으로 민간수집상의 불법수거처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한편 폐건전지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에 설치됐던 폐건전지 수거함을 편의점 115개소에 확대 설치, 폐건전지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폐휴대폰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해 자원재활용에 일조한다. 폐휴대폰과 소형가전 전용수거함을 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 수거한 휴대폰은 주 3회 청소행정과로 이송하며 소형가전은 선별장으로 직접 이송한다.선별장에서는 수거물량을 확인하고 입고대장에 기재, 월별 집계를 통해 수거실적을 분석하는 한편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를 활용, 재활용품 수거시 소형가전제품을 우선 수거, 선별장으로 인계하도록 한다.또 분기별 대행업체 교육실시는 물론 소형가전,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관련 대행업체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거실적이 부진하거나 미화원 관리가 부실한 업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폐금속자원 재활용의 날을 지정, 가정에서 안쓰는 폐휴대폰과 도시광산화품목 33개를 수집할 계획이다. 양천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지키는 재활용사업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폐금속 재활용사업에 대한 문의는 양천구 청소행정과(☎ 2620- 3436)로 하면 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