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안전 의무 불이행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주점에서 손님이 냄비를 옮기려다 국물을 쏟아 데었다면 업주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2민사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27)씨가 경기도 부천 소재 호프집 주인 박모(50)씨를 상대로 낸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008년 2월 친구들과 박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어묵탕을 주문해 먹던 도중 탁자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어묵탕을 옮기다가 국물이 쏟아져 손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이에 따라 유씨는 "주인 박씨가 종업원 교육 및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1심재판부는 "종업원이 국물을 쏟은 적이 없으므로 주인 박씨에게도 책임이 없다"며 유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제2민사부는 "사고 당시 주인 박씨나 종업원이 가스레인지를 중앙으로 안전하게 옮겨 주거나, 유씨 일행에게 주의를 촉구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로 하여금 200만원을 유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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