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창기업을 정기주주총회 개최 후 결과를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공시했다.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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