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집중단속 결과 149명 불법행위…3명 불구속 기소, 48명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걸려들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산림훼손 단속을 벌인 결과 149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중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48명을 약식기소했다. 유형별론 ▲산지 내 형질변경 및 산림훼손이 116명으로 가장 많고 ▲무단벌채 29명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4명 등이었다. 산림훼손자 중 대전의 한 택시업체는 차고지 및 진입로를 만들기위해 허가면적보다 넓은 임야를 파헤쳤다. 또 한 조경업자는 산림훼손으로 처벌받게 되자 업체소유를 자녀소유로 바꾼 뒤 또다시 임야를 훼손했다. 충남 연기에선 종중묘를 옮기기 위해 허가 없이 임야 1500여㎡를 훼손했고 당진에선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3000㎡의 산지에서 석재를 캐내다 검찰에 걸려들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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