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해원에스티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어 "7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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