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시교육청 진급청탁 비리 연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했다.공 전 교육감은 '비리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고, '부하직원들의 구속에 책임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에는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공 전 교육감은 교장·장관 등의 인사에서 수 천만원의 돈을 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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