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14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뒤 11시 5분 귀가했다.검찰에 따르면 공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출석한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나 고령인데다 당뇨병과 대장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귀가 시켰다.이날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게 측근 교육청 간부를통해 인사 비리에 관여하고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2천만원을 건네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은 일부 인사의 승진을 추천한 적은 있지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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