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등으로 23건(18억원 상당) 자재납품 특혜준 혐의···허위 검토의견보고서, 출장보고서도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공주경찰서는 17일 건설자재업자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고 하천정비사업 관련 수의계약 특혜를 준 혐의로 공주시 공무원 김모(53)씨 등 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공주의 한 지역하천공사 건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종합검토의견보고서와 현지출장보고서를 꾸며 직무를 유기했다. 또 2007년 11월16일께 건설자재업자 박모(43)씨로부터 하천공사의 자재납품특혜 부탁과 골프접대를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이들은 이를 통해 모두 23건(18억원 상당)의 자재납품특혜를 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