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4월 넘기면 불가능...집시법 개정 시급'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집시법 개정은 한시가 급하다. 개정시한을 넘겨 대규모 야간옥외집회가 넘쳐 날 경우, 그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여야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시법상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을 6월말로 못박았다. 조 의원은 "한나라당은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의 옥외집회·시위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의 논의 거부로 법안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개정시한을 넘겨 야간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집회 자유와 관련, "개인이나 집단의 억울함과 의사표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이면 충분하다"면서 "야간에는 집회참가자들이 감성적으로 민감해져 자제력을 잃기 쉽고, 행정관서 입장에서도 야간 집회는 주간에 비해 질서유지가 어렵고, 예기치 못한 폭력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8년 100일간의 촛불집회기간 중 인근 상가주민 등의 민간 피해만 36억 7500만원에 달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종합하면 3조 75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해 일정범위의 법률적 제한은 불가피하며,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집시법이 4월까지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치일정상 6월말까지의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월 말에는 원구성과 상임위 위원들의 교체가 있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면서 " 여야는 조속히 집시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합의된 공청회도 의견을 수렴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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