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남경우 전 농협사료 대표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결정됐다.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는 11일 척추 수술로 인해 2개월 이상의 가료와 1개월 이상의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남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5월 11일까지 형집행 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남 전 대표는 세종증권 인수 청탁 명목으로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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