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달곤 '이재오와 상의' 발언 선거법 위반'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한나라당 출마 발언과 관련,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이 전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상의한 적이 있다"며 "이 위원장이 반대했다면 내가 출마를 할 수 있었겠나"고 밝혔다.그는 또 "정부에서도 내가 나가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됐다"며 "대통령의 결단 없이 사표를 내고 지방에 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듣기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좌지우지 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통령과 공무원인 이 위원장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노 대변인은 "엄연한 공당인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이 내부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히는 현실"이라며 "대통령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대통령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마마보이 정당' 한나라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김달중 기자 d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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